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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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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적용 제외 근로자)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3.6.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3.6.27>

1.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2. 일용근로자

③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6.25>

1.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2.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다만, 본인의 의사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을 신청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801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장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의 취소를 확인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8. 7. 3. 대통령령 제29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2018. 7. 4. 원고에 대하여 이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고용보험

대법원 2016다24512019. 4. 18.
임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

제1항 단서). 그리고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이고(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서도 제외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이처럼 여러 법률은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에 따라 근로자 보호 규정 내지 사회보장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24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

따르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은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에 취득한다. 다만 구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소정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자는 비록 사업장에 고용되었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61502016. 4. 21.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가 제외된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나. 이 사건 신청 당시 원고 회사 내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존재한다는 주장(①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원고 회사의 근로자는 28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704
보험료징수처분취소등

11년 : 15,160,000원)은 고용보험과 관련한 보수총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고용보험법 제1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만 64세 이상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적용이 제외되지만, 위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소정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헌법재판소 2011헌가402012. 7. 26.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 위헌제청

20.부터 2010. 12. 31.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청소행정과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1998. 10.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가 개정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2000. 1. 1.부터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자, 구로구청장은 2000. 2. 24. 당해사건 피고인 서울지방고용노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0038
고용 산재보험료확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여 결강된 강의를 진행한 후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10조, 동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2836
고용보험료차액금등부과처분취소

장난감 도서관 관련 사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점, ③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관련 법령에서의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을 내용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5266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만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되, 1개월 소정근로시간 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전주지방법원 2009구합3061
보험료부과처분취소

험법 제10조 제2호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위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광주지법 2007구합31762007. 12. 13.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규상 고용보험료를 적용하거나 적용 제외하기 위한 요건의 해석 방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