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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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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

제3조의2(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

①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이하 "가입대상 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하는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가입대상 공무원이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경우 지체 없이 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11.20, 2019.6.25>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입 신청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9.15, 2016.10.18>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은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의 변동에 따라 계속하여 다른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별도의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개정 2013.11.20>

④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탈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0.18>

⑤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탈퇴한 이후에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동안에는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에서 탈퇴한 이후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탈퇴한 공무원이 가입대상 공무원의 직에서 이직(가입대상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에 법과 이 영에 따라 다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이전 가입대상 공무원 재직 시의 피보험기간 중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고, 법 제50조에 따라 피보험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 탈퇴하기 전의 피보험기간도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1.9.15>

⑥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율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하되, 소속기관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개정 2020.3.31, 2021.6.8>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 및 보험가입 탈퇴의 신청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18두632352022. 10. 27.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단서 조항의 해석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2512
고용보험가입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2. 원고의 주장 가.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는 고용보험 가입신청 기간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같은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내 신청’하라는 제한을 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기제 공무원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나. 설령 3개월의 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5486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가입신청 반려처분 취소

시스템에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위 문서가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하여 공단에도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하는 신청기간이 도과된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득이 제출된 서류를 반려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함으로써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에 대하여 반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 2018누13382018. 10. 24.
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용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0.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0. 18. 대통령령 제275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25. 원고에 대하여 위 규

광주고법(제주) 2018누13382018. 10. 24.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단체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甲이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약 2년 9개월이 지난 때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甲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를 해태하여 甲의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임용일부터 3개월이 지났고, 甲이 그와 같은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제주지방법원 2017구합5502
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ㅇㅇ 국제통상국 평화협력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7. 20.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7. 10. 18. 대통령령 제275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25. 원고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하면 임용일로부터 3개월

대법원 2010두203482011. 1. 13.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

2008. 9. 18.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시행일인 2008. 9. 22. 당시 고용보험 가입대상 지방계약직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신청 없이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채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77052010. 5. 7.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가 계약직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계약직 공무원이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그 기간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