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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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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9.18, 2009.3.12, 2015.6.30, 2021.6.8>

1. 삭제 <2024.6.25>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사실상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 <개정 2021.6.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8494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있다. 그렇다면 ○○○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원고의 사업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고용보험법 제8조 제1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근로형태가 고용보험법 제10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고와 ○○○은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

대구고등법원 2022누3224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정하고, 그 단서에서 ”산업별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정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4069
고용.산재보험 부과처분취소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소득세법 제1

대법원 2018도38212022. 2. 2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총공사금액’의 판단 기준을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동일한 공사’의 해석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758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지만(본문),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단서). 2)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하나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 2017노33022018. 2. 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를 들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총공사’를 “●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202
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

신고 당시 ○○○○건축설비가 폐업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155
고용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및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신고를 반려(이하 '이 사건 반려 행위'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704
보험료징수처분취소등

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만 64세 이상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적용이 제외되지만, 위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소정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바, 갑 제16호증의 1 내지 8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만64세 이상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366
보험료부과처분 취소

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위 각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공사가 아닌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나) 이 사건에서, 선정자 소외1는 일용근로자

전주지방법원 2009구합3061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층별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었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기000만 원 미만인 공사에 대

춘천지방법원 2008구합530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총 공사'로, 총 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총 공사금액'으로 각 정의한 다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총공 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어 산재보험 당연가입자가 되고(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산재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