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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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0조 (학위과정의 연계운영)
제20조(학위과정의 연계운영) 대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그 대학 또는 국내 다른 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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