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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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학생의 전공이수)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 대학의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