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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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 (자료의 요구)
제18조(자료의 요구)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에게 재적생의 변동상황 등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에 특히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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