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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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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2023.9.12>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7.6, 2016.5.17, 2016.7.19, 2017.1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7.16, 2013.5.31, 2015.7.6, 2021.11.2, 2024.6.18>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3.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④ 법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란 제1항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 <개정 2014.10.14, 2015.7.6>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0.14, 2015.7.6, 2016.5.1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09.7.16, 2014.11.11, 2015.7.6, 2016.5.17, 2021.11.2>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건축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기준으로 마주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9.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11932025. 9. 16.
종합부동산세등추징처분취소

까지의 이동 동선이 너무 길고, 일부 동에 대한 출입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합리하다, ⑤ 제5건축계획 중 xxxx, xxxx동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이격 거리의 준수를 위반하였다”는 5가지의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행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법원 20xx구합xxx

대법원 2023두503492024. 3. 12.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가 신청한 대로 분할할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이 건축법 제57조 제2항, 제61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구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2023. 12. 29. 서울특별시조례 제90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서울고등법원 2021누700062023. 7. 21.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2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6조 제6항의 예외사유가 존재한다. (가)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은 정북방향 대지의 현황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까지 불필요하게 건축행위나 토지분할을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예외규정이다. 또한, 전체 너비가 2m 이하인 대

서울고등법원 2013나28270, 2013나28287(병합)2016. 6. 17.
손해배상(기)등ㆍ손해배상(기)

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응 참을 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재의 법원 실무례이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는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66962015. 6. 5.
손해배상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 (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 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

헌법재판소 2013헌바1152014. 10. 30.
건축법 제6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788).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건축법 제6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이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이용되는 자연녹지지역 중 집단취락지구를 그 적용에서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3.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683412014. 1. 8.
불법건축물철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위 법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헌법재판소 2012헌마5272012. 7. 11.
건축허가취소 불가 결정 등 위헌확인

3. 이 사건 건축허가의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수령하고,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2012. 4. 23.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의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수

의정부지법 2010구합51842011. 4. 5.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청이, 이미 승인된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한 사업주체의 사용검사신청을 일부 건축물이 높이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반려한 사안에서, 그 처분으로 사업주체가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 말미암아 달성하려고 하는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허가조건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커 결국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다91392010. 4. 29.
손해배상(기)

건축물의 높이와 건축물 사이의 거리가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호 (나)목 전단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동지일의 연속 일조시간에 관계없이 위 조항에 적합하게 건축된 것인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142292008. 7. 22.
손해배상(기)

98다238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① 건축법 제5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동일한 대지 안에서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당해 대

서울중앙지법 2007가합791192008. 7. 8.
손해배상(기)

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천공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 (5) 구 건축법 제53조 제1, 2항 및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 및 서울시 건축조례 제29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각 부분 및 채광창이 있는 벽면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의 1/2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서울고등법원 2005나384322006. 2. 7.
손해배상(기)

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는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2이상을 이격하여야 하는 사실(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서울시 건축조례 제29조 제2항 제1호)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건축건물은 다세대주택이 아닌 아파트로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이격거리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한편 이러

대전고등법원 2004나85082006. 12. 27.
손해배상(기)

분양가격은 평수와 사양에 의하여만 결정되었다. (3) 관련 법규정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할 당시 시행되던 건축법시행령(1996. 2. 22. 대통령령 제14920호) 제86조 제2호 나목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하여 ‘당해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간 이상을 연속

서울고법 2004나564402005. 10. 28.
손해배상(기)

승인을 받을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2001. 1. 16. 법률 제6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서울남부지법 2002가합166902004. 4. 2.
건축공사금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건축법 제53조, 같은법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2호와 서울특별시건축조례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주거지역에 건립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간에 일조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

서울지법 2001가합435212003. 4. 29.
손해배상(기)

아파트를 분양받은 세대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조망·사생활의 침해를 받고 있고 분양자가 분양 당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분양자에게 분양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일조 등의 침해가 없는 정상가격 대비 가치하락분의 90%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명한 사례

대법원 2000다722132002. 12. 10.
손해배상(기)

의 다른 건축물까지의 거리와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구 건축법시행령(1993. 8. 9. 개정 후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하여 제1호에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에

대법원 98누75272000. 2. 11.
건축허가부관취소

행정청이 건축변경허가시 건축주에게 새 담장을 설치하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인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수원지법 99가합89672000. 12. 15.
손해배상(기)

10. 7.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위 원고들도 그 무렵 위 각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마.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할 당시 시행되던 건축법시행령(1993. 8. 6. 대통령령 제13953호) 제86조 제2호 (나)목은 공동주택에 관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