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 2. 7. 선고 2005나38432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
- 제1심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5. 3. 선고 2003가단55398 판결
- 변론 종결
- 2006. 1. 24.
- 판결 선고
- 2006. 2. 7.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9. 28.부터 2005. 5.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3,000,000원에 대하여 2003. 9. 28.부터 2006.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철거 청구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포함)를 기각한다.
2. 제1, 2심 소송비용 중 50%는 피고의, 50%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 중 제1심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9,224,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1. 건물현황 표시 1, 2, 3, 1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①부분, 4, 5, 6, 15, 16,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②부분, 15, 6, 7, 13, 14, 1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③부분, 13, 7, 8, 12,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④부분, 8, 9, 10, 11,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⑤부분을 각 철거하라. 철거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소장과 2004. 4. 20.자 준비서면, 2004. 6. 29. 청구취지 확장서를 통해서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는 피고 건물 부분의 철거청구와 금전적 손해로 차량 파손비 1,249,000원, 잔디밭 훼손비 330,000원, 전기료 3,644,000원, 담장기둥 보강비 2,000,000원 외에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은 손해금 3,000,000원,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로 인한 집값 하락분 16,500,000원과 위자료 2,000,000원을 청구하다가, 2004. 12. 1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는 위 철거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전제 하에서 집값하락분과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은 손해금 부분을 제한 나머지 9,224,000원만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위 철거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예비적으로 이 부분을 청구하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며, 이 경우 위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은 손해금 3,000,000원은 위자료로 청구하는 것으로 본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24,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위 청구취지 중 철거청구와 철거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이행각서, 피고는 원고가 갖은 욕설과 민원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자 공사를 완공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에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 건물 동쪽으로 인접하여 3층 건물(이하 ‘종전 건물’이라 한다)과 1층 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모두 철거하고 위 양 토지를 합병한 뒤, 그 지상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5층 건물(이하 ‘재건축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로 하고 2002. 3. 13. 관할관청인 양천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여 2003. 8. 22. 준공검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공사 도중인 2003. 2.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① 2003. 2. 11. 현재 원고 건물 지상 담장 및 건축물의 피해사항에 대해 원상복구하여 준다(현재의 담장 위치대로 담장을 축조하여 주기로 하며, 대문도 새로 해주기로 한다. 단 대문은 현재의 재질 이상으로 하되 2003. 2. 28.까지 하기로 한다). ② 추후 원고 건물을 4층 이상 신축시 경계에 대해 피고측에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일조권 및 제반사항에 대해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피고는 재건축건물을 담장경계로부터 85㎝ 이상 이격하여 건축한다. ④ 피고는 재건축건물로 인하여 원고 건물의 거실과 안방이 어두워질 경우 원고 건물이 재건축되거나 매도될 때까지 전기요금의 1/3을 부담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건물철거청구 및 이에 대한 예비적 청구
(1) 건물철거청구
원고는, 재건축건물은 건축법 시행령상 아파트에 해당하므로 위 시행령 및 서울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 이격되어야 함에도, 별지 도면 2. 법정거리 및 위반부분 현황표 기재와 같이 위 법정이격거리에 미치지 못하도록 건축되어 원고 건물의 일조권 및 조망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위반거리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① 내지 ⑤ 부분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재건축건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일조권 및 조망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건물의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이미 이를 완료하기까지 한 이상, 재건축건물의 일부에 대한 철거를 구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나 상린관계의 근본취지에서 보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철거청구는 나아가 재건축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등에 위반하여 건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피고가 건축법규상의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에게 조망권 등의 수인한도를 넘는 구체적인 손해가 없는한 원고가 소로써 그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2) 예비적 청구
① 이격거리 준수 여부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의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재건축건물은 쌍방의 토지경계선까지는 82.5~84㎝, 담장중심선까지는 50~54㎝ 밖에 이격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건물 외벽에 담장쪽으로 파이프배관이 13.2㎝ 정도 돌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85㎝의 이격거리를 지키기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다{갑 제12, 13, 15호증,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재건축건물은 연면적 698.60㎡의 5층 건물로서 1층에 주차면적(피로티) 81,00㎡와 근린생활시설 113.89㎡가 있는 사실, 건축법 시행령상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된 사실(피고가 준공검사를 받은 무렵 적용되던 2003. 9. 29. 대통령령 제18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기숙사제외)의 벽면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가 세대당 0.5㎡ 이상인 창문이 있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는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2이상을 이격하여야 하는 사실(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서울시 건축조례 제29조 제2항 제1호)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건축건물은 다세대주택이 아닌 아파트로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이격거리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한편 이러한 이격거리규정은 이웃주민들의 주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85㎝의 이격거리를 정하고, 향후 원고도 4층 이상 건물을 신축하게 될 경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일조권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도 재건축건물과의 이격거리를 85㎝로 수인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법규상의 이격거리 미준수가 바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의 이격거리 미준수는 건축법규상의 이격거리가 아닌 위 이행각서에서 정한 이격거리의 위반 여부로 판단할 것이다}. ②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재건축건물로 인하여 조망권과 일조권의 침해가 발생하여 원고의 집값이 하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집값하락분 16,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재건축건물 완공과 그리고 위 이행각서상의 이격거리 미준수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조망권과 일조권의 침해가 있어 집값이 하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위 이격거리 미준수로 인한 손해금으로 주장하는 300만 원에 대하여는 뒤에서 보는 위자료 항목에서 함께 판단한다.
나. 재산상 손해
(1) 차량 파손비
원고는, 재건축건물 건축공사의 현장소장이 위 공사가 마무리 될 무렵 위 공사를 위하여 설치한 파이프와 천을 철거하면서 원고 소유의 자동차 위로 벽돌과 쇠붙이 등을 떨어뜨려 수리비 1,249,6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위 공사도중 본넷트 상부에 시멘트 등이 떨어져 손상을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하자 수리비 등으로 2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그 후 위 철거작업과정에서 발판의 핀(직경 12~13㎝, 두께 5㎜)이 원고 소유 자동차에 떨어져 약간의 흠이 생긴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나, 나아가 이로 인하여 원고 소유 자동차에 위 주장과 같은 액수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잔디밭 훼손비
원고는, 피고가 종전 건물의 철거 시 원고 건물 마당의 시멘트 콘크리트부분을 훼손한 뒤 이를 보수하면서 훼손된 시멘트 콘크리트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그 위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덧씌운 잘못으로 시멘트 콘크리트부분이 잔디부분보다 높아져 잔디부분에 배수가 되지 않자, 이를 흙으로 돋우는 공사를 시행하여 주기로 약속해 놓고서도 불이행하였으니, 그 공사비 3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건물 마당의 시멘트 콘크리트부분 수리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나, 나아가 이로 인하여 잔디부분 배수에 지장을 초래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전기료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2003. 7. 부과된 전기료 51,630원을 기준으로 그 10년치의 1/3에 해당하는 3,644,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르면, 피고는 재건축건물로 인하여 원고 건물의 거실과 안방에 일조침해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전기료 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할 것인데,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 위 전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담장기둥 보강비
원고는, 피고가 종전 건물의 철거작업을 수행하면서 원고 건물의 대문기둥을 기울어지게 한 뒤 재건축건물과 위 대문기둥 사이에 담장을 쌓기로 약속하고서도 이를 불이행하였으니 위 기둥보강 공사비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원고는 재건축건물의 공사진행과정에서의 소음이나 먼지 그리고 조망권이나 일조권의 침해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또한 건물 완공후에 연통을 원고의 집쪽으로 설치하여 생활방해를 주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그 위자료로서 200만 원과 또한 철거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서 이격거리 미준수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3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앞에서 든 증거 등과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위 재건축건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조망권이나 일조권의 피해를 입은 사실은 없다고 보이나, 한편 재건축건물에 설치된 연통이 원고의 집마당을 향하고 있고, 피고의 재건축건물이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약정된 85㎝ 이격거리를 약간 위반하여 건축된 점을 알 수 있고, 피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이행각서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상의 불편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피고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침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비록 건축과정상 일어난 파손이나 손상 및 신축 후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나 집값의 하락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이와 같은 사정도 위자료 산정에 일부 참작한다), 그 위자료의 액수는 400만 원(통상의 위자료 200만 원 + 철거가 인용되지 않는 경우 이격거리 미준수로 인한 예비적 청구와 관련된 위자료 200만 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정된 1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3. 9. 28.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5. 5. 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3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2003. 9. 28.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2. 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철거청구에 대한 예비적청구를 포함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와 철거청구(철거청구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포함)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고 원고의 철거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어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서울 양천구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1층 113.89㎡ 2층 147.29㎡ 3층 151.37㎡ 4층 148.72㎡ 5층 137.33㎡ 옥탑 12㎡ 끝.
인용 조문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