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85조
제85조 삭제 <1999.4.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1항 제3호,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판결문 [별지 24] 기재의 토지는 그 지목이 대이고 현황은 나대지이나 일반상업지역에
고, 그렇다고 하여 대지와 전부분의 뚜렷한 면적구분은 원형이 보존되지 않고 관련자료가 미비하므로, 1986.4.23.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 거주지역으로 변경된 당시의 건축법시행령 제85조 소정의 자연녹지지역 내의 최소 대지면적인 600평방미터를 대지로 간주하고 그 나머지 1,488평방미터는 공부상 지목대로 전으로 보아
하여 대지와 전부분의 뚜렷한 면적구분은 원형이 보존되지 않고 관련자료가 미비하므로, 1986.4.23.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 거주지역으로 변경된 당시의 건축법시행령 제85조 소정의 자연녹지지역 내의 최소 대지면적인 600평방미터를 대지로 간주하고 그 나머지 1,488평방미터는 공부상 지목대로 전으로 보아 각각 기준을 달
중 10필지 432평방미터는 현황도로 및 도로편입예정지이고 34필지 3,947평방미터는 형상이 불량하거나 건축법 제39조의2, 동법시행령 제85조가 규정하고 있는 건축대지의 최소면적 200평방미터에 미달되는 토지로서 위 합계 44필지 4,379평방미터는 전체면적의 51.2퍼센트에 달하여 있고, 이 사건 계쟁지역에는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