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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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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85조

제85조 삭제 <1999.4.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96누189151997. 5. 2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항 제3호,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판결문 [별지 24] 기재의 토지는 그 지목이 대이고 현황은 나대지이나 일반상업지역에

대법원 92누41471993. 2. 1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고, 그렇다고 하여 대지와 전부분의 뚜렷한 면적구분은 원형이 보존되지 않고 관련자료가 미비하므로, 1986.4.23.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 거주지역으로 변경된 당시의 건축법시행령 제85조 소정의 자연녹지지역 내의 최소 대지면적인 600평방미터를 대지로 간주하고 그 나머지 1,488평방미터는 공부상 지목대로 전으로 보아

대법원 92누41471993. 2. 1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하여 대지와 전부분의 뚜렷한 면적구분은 원형이 보존되지 않고 관련자료가 미비하므로, 1986.4.23.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 거주지역으로 변경된 당시의 건축법시행령 제85조 소정의 자연녹지지역 내의 최소 대지면적인 600평방미터를 대지로 간주하고 그 나머지 1,488평방미터는 공부상 지목대로 전으로 보아 각각 기준을 달

대법원 90누29941991. 4. 23.
재개발구역결정처분취소

중 10필지 432평방미터는 현황도로 및 도로편입예정지이고 34필지 3,947평방미터는 형상이 불량하거나 건축법 제39조의2, 동법시행령 제85조가 규정하고 있는 건축대지의 최소면적 200평방미터에 미달되는 토지로서 위 합계 44필지 4,379평방미터는 전체면적의 51.2퍼센트에 달하여 있고, 이 사건 계쟁지역에는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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