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2.28, 2020.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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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128호, 1996. 7. 26. 일부개정, 1996. 7.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서는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와 업무범위를 대통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서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의 한 유형인 ‘실내건축공사’에 관하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거나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라고
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의하면,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과 기계설비공사업은 그 업무분야, 업무내용 등에 있어서 구분되는바(특히 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시설물의 유지·보수는 건설공사의 업무내용으로 예시될 뿐이므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하는 업종을 독립된 업종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수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더라도,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들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존속을 신뢰한 규율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던 건설업자가 3년 안에 다시 동일한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중 제3호의3 가운데 제10조 제2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아닌 이 사건 회사라고 보아야 한다. 라)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건설’의 사전적 의미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나타난 ‘건설’의 의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 건 신탁계약의 수탁자에 불과한 원고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신탁법에 의
). 살피건대,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위 법시행령 제7조 별표1, 제13조 제1항 별표2에 의하면,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등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전문건설업등록을 한 업체에서 시공할 수 있고, 이러한 전문건설업 등
용 부스를 임시건물,조립식건물 및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그 설치의 목적은 전시를 위한 것이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1. 11. 1.대통령령 제2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 및[별표1]이 정한 실내건축공사와 같이 건물의 효용이나 미관을 보완하기 위함이 아니므로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그 해석의 근거
고 정하고 있고, 제8조 제2항은 '건설업의 구첵적인 종류 및 업무행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임을 받은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및 [별표 1]은 실내건축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도장공사업 등을 건설업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배공사업에
, ① 소외2이 체결한 각 도급계약에 따른 소외2의 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는 토공사업(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중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2. 토공사업 부분 참조)에 해당하고, 소외2이 체결한 각 건설기계임대 계약에 따른 소외2의 사업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으로
건설업 등록제도는 일정한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 한하여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는 적정한 시공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법이 정하는 등록요건인 기술능력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자가 타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건
제2조 제4호는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건설공사'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1]의 비고 제1항은 '건설공사의 시공 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 내용을 별표 1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별표 1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을 구분하고
도시가스사업법의 특수가스사용시설에 온압보정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내관 구멍에 철제 홈을 용접·부착하는 행위가 건설산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자만이 할 수 있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설건물 각 1동씩), 우배수공사, 포장공사, 구조물공사, 시설물공사, 이설공사, 철거공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 ③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전문건설업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내용으로 하는데, 이
칙 제50조 [별표 18] 제7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휴즈콕크는 연소기 각각에 대하여 설치해야 할 안전장치에 해당하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개정되어 2003.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별표 1]에 의하면 그 설치 및 부대공사는 제2종 이상의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를 가진 자만이 시행할
이 없지는 아니하나, 원심은 소외 1 회사가 1999. 10. 20. 피고에게 실내건축공사업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건설업의 종류를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이 1999. 8. 6. 대통령령 제16512호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전문건설업 중 '의장공사업'이 '실내건축공사업'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이 '의장'이라고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건설업법 제5조 , 제5조의2 , 제6조 , 같은법시행령(1984.6.30. 대통령령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 제8조 , 별표2, 별표3의 각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건설업중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받으려는 법인은 건설기술자 8인 이상을 보유하는 기술능력, 자본금 2억원이상 및 건설공제조합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