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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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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6조 삭제 <2001.8.2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84누3781985. 4. 9.
건설업면허갱신거절취소

후 단기간내에 건설기술자를 확보할 수 없어 1983.125까지 1급 건축기사 2명을 확보하는데 그쳤으나 같은해 5.10까지 건설업법시행령 제6조에 규정하는 건설기술자 8명을 모두 확보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원고 회사가 그 요건사항을 그 보정기한 내에 구비하지 못한데에는 피고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고 또 그 요건사항들은 모두 보완 가능한

대법원 82누1821983. 6. 28.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가. 건설업면허 취소처분의 위법여부의 판단기준 시점 나. 실질 자본금이 법정액 보다 현저히 부족한 회사에 대하여 한 건설업 면허취소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81구5031982. 3. 11.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제24조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쳐 본건처분을 하였으며, 현재 원고회사는 영업소의 소재지도 불명하고 건설업법시행령 제6조 별표 3 소정의 면허기준에 미달하여 건설업자로서의 공사수행능력마저 없는 유명무실한 건설업체로서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허취소사유도 있어 본건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82누2431982. 9. 14.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회계법인에 의하여 실시된 기업진단에서 진단기준일인 1980.12.31 현재 실질자본금이 건설업법 제 6 조, 같은법시행령 제 6 조 별표 3 소정의 건설업면허기준 자본금 1,000만원에 미달되는 금 5,391,089원의 부채 초과라는 평가를 받아 그 당시에 시행된 건설업법 제38조 제 1 항 제 1 호 소정의 건

서울고법 81구2781982. 2. 2.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19,774,637원을 신고한 부채 총계에서 부인하여 건설업부채 총계를 금 15,459,769원으로 진단한 결과, 원고회사의 건설업법 시행령 제6조 소정의 건설업의 면허기준이 될 자본금이 금 -4,012,010원(위 건설업 자산총계-위 건설업부채 총계)으로 진단된 사실, (2) 원고회사는 건축시공기사인 소외 조두형의 건설기술자 면허수첩을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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