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6조 삭제 <2001.8.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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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128호, 1996. 7. 26. 일부개정, 1996. 7.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후 단기간내에 건설기술자를 확보할 수 없어 1983.125까지 1급 건축기사 2명을 확보하는데 그쳤으나 같은해 5.10까지 건설업법시행령 제6조에 규정하는 건설기술자 8명을 모두 확보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원고 회사가 그 요건사항을 그 보정기한 내에 구비하지 못한데에는 피고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고 또 그 요건사항들은 모두 보완 가능한
가. 건설업면허 취소처분의 위법여부의 판단기준 시점 나. 실질 자본금이 법정액 보다 현저히 부족한 회사에 대하여 한 건설업 면허취소처분의 당부
건설업법 제24조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쳐 본건처분을 하였으며, 현재 원고회사는 영업소의 소재지도 불명하고 건설업법시행령 제6조 별표 3 소정의 면허기준에 미달하여 건설업자로서의 공사수행능력마저 없는 유명무실한 건설업체로서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허취소사유도 있어 본건처분은 정당하다는
주회계법인에 의하여 실시된 기업진단에서 진단기준일인 1980.12.31 현재 실질자본금이 건설업법 제 6 조, 같은법시행령 제 6 조 별표 3 소정의 건설업면허기준 자본금 1,000만원에 미달되는 금 5,391,089원의 부채 초과라는 평가를 받아 그 당시에 시행된 건설업법 제38조 제 1 항 제 1 호 소정의 건
19,774,637원을 신고한 부채 총계에서 부인하여 건설업부채 총계를 금 15,459,769원으로 진단한 결과, 원고회사의 건설업법 시행령 제6조 소정의 건설업의 면허기준이 될 자본금이 금 -4,012,010원(위 건설업 자산총계-위 건설업부채 총계)으로 진단된 사실, (2) 원고회사는 건축시공기사인 소외 조두형의 건설기술자 면허수첩을 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