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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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5조 삭제 <2010.5.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128호, 1996. 7. 26. 일부개정, 1996. 7.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6669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가입승인을 받아야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인바, 그 연면적의 산정은 구 건설업법 시행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하고, 1건 공사에 의
대법원 98두64321998. 7. 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건축물 연면적의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81구2441981. 12. 30.
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제5조 제1항 , 제5조의2 , 제6조 , 제7조 , 같은법시행령 제5조 , 제6조 , 제9조 제1항 제7호 , 별표 2, 별표 3 참조)그것이 같은법 제37조 2항 9호의 사유에만 해당한다거나 또는 그 사유에도 해당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