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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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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7.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

①법 제4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의 산정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공사에 포함되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1. 일단의 대지조성공사와 병행하여 여러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

2. 집단난방시설공사와 병행하여 그 시설로부터 난방열을 공급받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

②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법 제4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으로 하고, 시공중인 건축물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연면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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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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