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
제5조(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
①법 제4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의 산정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공사에 포함되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1. 일단의 대지조성공사와 병행하여 여러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
2. 집단난방시설공사와 병행하여 그 시설로부터 난방열을 공급받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
②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법 제4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으로 하고, 시공중인 건축물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연면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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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128호, 1996. 7. 26. 일부개정, 1996. 7.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가입승인을 받아야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인바, 그 연면적의 산정은 구 건설업법 시행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하고, 1건 공사에 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건축물 연면적의 산정 기준
건설업법 제5조 제1항 , 제5조의2 , 제6조 , 제7조 , 같은법시행령 제5조 , 제6조 , 제9조 제1항 제7호 , 별표 2, 별표 3 참조)그것이 같은법 제37조 2항 9호의 사유에만 해당한다거나 또는 그 사유에도 해당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