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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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2조의2 삭제 <2016.8.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구지방법원 2013노41772014. 7. 4.
위계공무집행방해
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2항은,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헌법재판소 2007헌바32007. 5. 31.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1호 부분 위헌소원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는 2004. 7. 15. 2003헌바35등 사건에서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설업등록제도의 근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