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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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 (건설업등록대장)
제12조(건설업등록대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② 삭제 <2007.12.28>
③ 삭제 <2008.6.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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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128호, 1996. 7. 26. 일부개정, 1996. 7. 2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