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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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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중기의 제작ㆍ조립자의 등록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2. 11.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중기의 제작ㆍ조립자의 등록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의 제작ㆍ조립자등록기준은 별표2와 같다. 이 경우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은 중기의 제작ㆍ조립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대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지상권 또는 2년이상의 사용기간을 정한 임차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중기의 제작ㆍ조립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기제작ㆍ조립자 등록신청서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7ㆍ23>

③중기제작ㆍ조립자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에게 중기제작ㆍ조립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부장관은 그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중기제작ㆍ조립자등록증을 변경하여 재교부한다.<개정 1984ㆍ7ㆍ23>

④중기제작ㆍ조립자등록신청서, 중기제작ㆍ조립자등록대장, 중기제작ㆍ조립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 및 중기제작ㆍ조립자등록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84ㆍ7ㆍ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7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기계대여업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설이용계약'이라 한다). 제1조(목적)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제58조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인 소외1(이하 '갑'이라 한다)은 건설기계대여업체 대표이사 소외3(이하 '을'이라 한다)의 주기장 및

부산지방법원 2009카합24722009. 11. 20.
입후보자등록취소결정효력정지가처분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경영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신청인이 고문으로 위촉된 대한건설기계협회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마친 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건설기계대여업이라 함은 건설기계를 대여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므로(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대법원 2006다133392007. 7. 26.
구상금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일반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자동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03도30732003. 9. 2.
도로법위반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339 판결은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연명신고를 하여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에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건설기계가 구성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그 건설기계의

대법원 2000다73012002. 11. 26.
손해배상(산)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및 그 건설기계의 조종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01도13392001. 6. 15.
도로법위반

구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연명신고를 한 경우, 그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가 도로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과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다186432001. 5. 15.
손해배상(자)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97다304551998. 6. 12.
손해배상(자)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98다340581998. 10. 20.
손해배상(자)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서울지법 98나138141998. 7. 9.
구상금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소유 명의를 지입차주로 실명전환한 사실만으로 지입차량으로 인한 지입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지입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97다446761998. 1. 23.
손해배상(산)

건설기계관리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래의 전형적인 지입제 방식으로 지입차량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