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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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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제13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①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9.9, 2007.7.18, 2008.2.29, 2013.2.20,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개정 1999.3.12, 2007.7.18>

1. 일반건설기계대여업 : 5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개별건설기계대여업 :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③제1항의 경우에 2인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등록신청서에 연명으로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8>

④제3항의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7.7.18, 2008.2.29,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7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기계대여업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설이용계약'이라 한다). 제1조(목적)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제58조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인 소외1(이하 '갑'이라 한다)은 건설기계대여업체 대표이사 소외3(이하 '을'이라 한다)의 주기장 및

부산지방법원 2009카합24722009. 11. 20.
입후보자등록취소결정효력정지가처분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경영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신청인이 고문으로 위촉된 대한건설기계협회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마친 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건설기계대여업이라 함은 건설기계를 대여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므로(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대법원 2006다133392007. 7. 26.
구상금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일반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자동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03도30732003. 9. 2.
도로법위반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339 판결은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연명신고를 하여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에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건설기계가 구성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그 건설기계의

대법원 2000다73012002. 11. 26.
손해배상(산)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및 그 건설기계의 조종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01도13392001. 6. 15.
도로법위반

구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연명신고를 한 경우, 그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가 도로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과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다186432001. 5. 15.
손해배상(자)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97다304551998. 6. 12.
손해배상(자)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98다340581998. 10. 20.
손해배상(자)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서울지법 98나138141998. 7. 9.
구상금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소유 명의를 지입차주로 실명전환한 사실만으로 지입차량으로 인한 지입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지입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97다446761998. 1. 23.
손해배상(산)

건설기계관리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래의 전형적인 지입제 방식으로 지입차량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