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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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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9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등의 위탁)

제12조의9(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등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6제5항에 따라 제12조의5제8항에 관한 업무와 그 밖에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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