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6. 3. 28.
글씨 크기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제6조 (보증서의 발급)
제6조 (보증서의 발급) 조합이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지정한 기일내에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