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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6.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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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제6조 (보증서의 발급)

제6조 (보증서의 발급) 조합이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지정한 기일내에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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