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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6.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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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제5조 (등기)

제5조 (등기)

①조합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정관인가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7. 출자 1좌의 금액

8. 출자방법

9.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성명 및 주소

11. 이사장 또는 이사장권한대행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

②조합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이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4ㆍ4>

1.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그 설치된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제1항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새로 설치된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③조합이 주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4ㆍ4>

1. 주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구소재지와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뜻, 주사무소의 신소재지에서는 제1항 각호의 사항

2. 지점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그 지점의 구소재지 및 다른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뜻, 그 지점의 신소재지에서는 제1항각호의 사항

3. 주사무소 또는 지점을 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에서 이전한 뜻

④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사무소의 소재지를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주일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⑤조합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을 폐지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주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폐지한 뜻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4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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