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6.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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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제4조 (출자증권의 발행등)
제4조 (출자증권의 발행등)
①조합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조합원(이하 "출자자"라 한다)에게 출자금을 받은 후 지체없이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4ㆍ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의 설립연월일
3. 출자금총액
4. 출자1좌의 금액
5. 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상호 및 주소
6. 출자연월일
7.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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