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6.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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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제7조
제7조 삭제<1994ㆍ4ㆍ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1다330002003. 11. 13.
보증채무금
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주장은 원고가 상고심에서 비로소 내세우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사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보증계약 당시에 시행되던 구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제7조가 '조합이 건설공제조합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지정한 기일내에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대법원 99다366171999. 11. 26.
이행보증금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한 보증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의 상대방(=보증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