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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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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부담금의 결정)

제18조(부담금의 결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예정 통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제16조에 따른 고지 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린 경우에는 그 알린 금액에 따라 부담금을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20.9.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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