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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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납부의 고지)
제19조(납부의 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20.9.8>
1.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명칭
2. 납부 의무자
3. 부과기준 및 산출 근거
4. 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5. 납부방법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3헌바1912016. 6. 30.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납부기한 등이 명시된 납부고지서의 발부를 통해 그 납부를 고지함으로써(개발이익환수법 제15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여 이를 토대로 개발부담금채무의 이행으로서 납부 또는 징수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단계 중 ‘납부 고지’는 구체적인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금액이 확정된 후에 비로
대법원 2013두266992014. 5. 1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금액과 산출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가 명시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한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