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2.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③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목적 외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여 공개대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6>
1. 고용(제56조제1항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고용은 제외한다)
2.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3.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심판대상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필요 이상으로 성범죄자의 인격권 등이 침해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는 전용 웹사이트에서 실명인증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일반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높은 전파성을 가진 정보통신망의 특성, 공개정보 공개기간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정
(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제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되는 형 : 각 벌금 500,000원
’ 제47조 제1항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제49조 제1항으로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