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3. 27. 선고 2014고정20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A 2. B
- 검사
- 김유나(기소), 김도형(공판)
- 판결선고
- 2014. 3. 27.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가. 피고인 A은 2013. 7월초순 10: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번영로 000번길 0에서 친동생인 C이 사무실에서 인터넷 검색하여 출력해온 피해자 D이 포함된 울산 지역 성범죄자 명단을 지인들과 공유하고 있는 휴대폰 카카오스토리에 "울산 전자팔찌 착용자 많으니 조심하세요"라고 글을 게재하면서 울산지역 성범죄자 명단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3. 7. 28. 13:40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수암로 103번길 에서 휴대폰내 페이스북에 피고인 A이 올린 피해자 D이 포함된 성범죄자 명단을 복사하여 "우리 울산 전자팔찌, 장치 착용자랍니다. 다들 알고계세요. 꼭"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울산지역 성범죄자 명단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제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되는 형 : 각 벌금 500,000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지인들에게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선한 의도에서 위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