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6. 4. 23.
글씨 크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 (비밀준수)

제54조(비밀준수)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6헌바1532016.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 2015헌바2122016. 5.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13도14349,2013전도2752014. 2. 1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부착명령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제49조 제1항으로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어, 공개명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