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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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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5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②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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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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