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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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보호시설)
제45조(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자립지원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위탁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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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일부개정, 2020. 11. 20. 시행현행
- 법률 제11574호, 2012. 12. 18. 타법개정, 2013. 6.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