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상담시설)
제46조(상담시설)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1.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3.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등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1.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6조의 범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병원이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3.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4.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ㆍ형사상 소송과 피해배상청구 등의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ㆍ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5.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ㆍ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6.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보호 전문가에 대한 교육
7.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8.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9. 그 밖에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790호, 2026. 6. 9. 일부개정, 2026.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일부개정, 2020. 11. 20. 시행
- 법률 제11574호, 2012. 12. 18. 타법개정, 2013. 6.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6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甲 보육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乙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자, 관할 시장이 甲 보육원에 대하여 乙의 해임을 요구한 사안에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9호가 乙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그에 근거한 해임요구도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