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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안전행정부 시행 200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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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17조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제17조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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