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안전행정부
시행 200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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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16조 (자격사칭의 금지)
제16조 (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ㆍ자문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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