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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안전행정부 시행 200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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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15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15조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ㆍ자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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