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안전행정부
시행 200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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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14조 (자문위원회)
제14조 (자문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문사 관련 유족 및 민간단체의 대표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공무원, 의문사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가운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