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안전행정부
시행 200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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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13조 (직원의 신분보장)
제13조 (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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