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안전행정부
시행 200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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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18조 (진정인의 적격 등)
제18조 (진정인의 적격 등)
①의문사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의문사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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