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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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367호, 2024. 2. 27., 2024. 5. 28. 시행현행
- 법률 제10045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건
甲 주식회사가 부실채권 및 부동산 투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수천억 원을 조달하였고, 乙 등은 甲 회사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유치한 자금에 비례하여 甲 회사로부터 영업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으로 선임된 丙이 乙 등을 상대로 위 영업수당 지급약정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이유로 영업수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이유로 영업수당의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역제공을 가장하거나 빙자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원고가 회원들로부터 쿠폰 구입비를 받은 것은 사실상 금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형법」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또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欺罔)하여 범행한 경우 및「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
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중 ‘범죄피해재산’은 ‘특정사기범행(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범행한 경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법적 성질(=단속규정) 및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원칙적 유효)
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다(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유사수신행위법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제3조),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제6조)하고 있는 것은 공신력 없는 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금융질서를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라고 규 20) 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 하여 범행한 경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 상품 거래가 매개된 자금을 받는 행위를 같은 법 제3조, 제2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사전적 의미와 입법취지, 유사수신행위의 다른 유형들을 정하고 있는 관련규정, 달리 출자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정하는 수식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쓰기 위하여 낸 돈으로서 조합, 합명회사 등 주식회사 이외의 기업에 대한 자본출자금에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환전소 관련 투자금 유치는 유사수신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2조는 ‘유사 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 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
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
개정되고, 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조 제1호 등의 강행법규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정의 관념에 반하는 범죄 기타 부정행위를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입법 취지 및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이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신행위를 할 수 있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나.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의 부존재로 인한 위법성 여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입법 취지 및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와 모집 대상이 특정 직업군 등으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여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이 사건 자금조달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6 회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비록 판매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1, 2, 3, 4, 5의 이 사건 자금조달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또한 대표이사 피고인 1의 행위는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반죄와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2조 제1호 위반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
의 행위는 본질적·실질적으로는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위 확 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는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 한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