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생활지원금)
제9조(생활지원금)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사람
2.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
3.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사람으로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관련자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가. 법무법인 ○○에게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당해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된 일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대한 헌재 2015. 4. 30. 2013헌바395 결정의 요지는 다
된 사람으로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과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제9조) 각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민주화보상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생활지원금의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되,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생활
가. 민주화보상법의 입법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신청인이 작성제출하는 동의 및 청구서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란 공무원의직무상불법행위로인한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
신청인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불법체포·구금된 후 고문 등에 의한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함으로써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나중에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부분 피해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실질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의료지원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의료지원금은 치료비 등에 관한 적극적 손해에 상응하는 것이며, ③ 같은 법 제9조는 구금이나 해직의 경우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생활지원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이 사망, 행방불명, 상이 등과 같이 중대한 피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4. 15. 대통령령 제1879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2조의2 (생활지원금)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자 중 30일 이상 구금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구금일수에 최저생계비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