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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1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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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의료지원금)

제8조(의료지원금)

①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補裝具)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③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4헌바1802018. 8. 30.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23호로 제정되고, 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의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위원회의 보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93932013. 11. 8.
손해배상(기)

익의 산출 방식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보상금은 일실수익에 관한 소극적 손해에 상응하는 것이고, ② 같은 법 제8조는 상이를 입은 경우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의료지원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의료지원금은 치료비 등에 관한 적극적 손해에 상응하는 것이며, ③ 같은 법 제9조는 구금

서울행법 2005구합49842005. 10. 25.
삼청교육피해자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유족의 권리) 유족은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 (보상금 등의 신청) ①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서 보상금 등을 지급받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