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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1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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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제10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8273호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5월 27일을 말한다) 이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16헌바552020. 3. 26.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본인 중에는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되어 생활지원금을 포함한 보상금 등(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민주화보상법 제10조 제1항)을 지급받는데 동의하여 이를 수령한 청구인들도 일부 있다. 그 중 특히 생활지원금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사람,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으나 장해보상을 받지 못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재가합51742019. 7. 12.
손해배상(국)

렵다(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④ 한편, 구 민주화보상법 제10조 제2항은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구 민주화보상법 시행일인 2007. 5. 27.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현행 민주화보상법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이

대법원 2012다2043652015. 1. 22.
손해배상[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효력 범위에 관한 사건]

신청인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불법체포·구금된 후 고문 등에 의한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함으로써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나중에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부분 피해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1나912292012. 5. 3.
국가배상

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법 제10조 제1항은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 2009누279322010. 3. 18.
생활지원금지급기각결정취소

008. 7. 14. 원고를 법 제2조 제2호 라목 소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 27. 피고에게 법 제10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9. 3. 9. 원고에게, 원고가 2002. 7. 1.부터 2006. 5. 24.까지 ○○○○으로 근무하여

대법원 2005두161852008. 4. 17.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에 관한 결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취소소송)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