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제10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8273호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5월 27일을 말한다) 이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본인 중에는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되어 생활지원금을 포함한 보상금 등(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민주화보상법 제10조 제1항)을 지급받는데 동의하여 이를 수령한 청구인들도 일부 있다. 그 중 특히 생활지원금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사람,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으나 장해보상을 받지 못
렵다(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④ 한편, 구 민주화보상법 제10조 제2항은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구 민주화보상법 시행일인 2007. 5. 27.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현행 민주화보상법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이
신청인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불법체포·구금된 후 고문 등에 의한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함으로써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나중에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부분 피해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법 제10조 제1항은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008. 7. 14. 원고를 법 제2조 제2호 라목 소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 27. 피고에게 법 제10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9. 3. 9. 원고에게, 원고가 2002. 7. 1.부터 2006. 5. 24.까지 ○○○○으로 근무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에 관한 결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취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