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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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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광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광고)

①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는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싣는 광고 외의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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