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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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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광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광고)
①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는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싣는 광고 외의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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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90호, 2020. 3. 31. 일부개정, 2020.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4353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6. 3.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86호, 2011. 6. 7. 일부개정, 2012. 6.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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