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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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마약류의 저장)
제15조(마약류의 저장)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조의2제6항 각 호에 따라 마약류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그 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6.2.3, 2018.3.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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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481호, 2018. 3. 13. 일부개정, 2018. 9. 14. 시행현행
- 법률 제14019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2. 3. 시행
- 법률 제12495호, 2014. 3. 18. 일부개정, 2014. 3. 1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86호, 2011. 6. 7. 일부개정, 2012. 6. 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