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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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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광고)
제14조(광고)
① 제3조제12호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수출입업자는 제18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학ㆍ약학ㆍ수의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 또는 수단에 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광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20.3.31>
② 제1항에 따른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3.31>
1. 의학ㆍ약학ㆍ수의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 또는 잡지
2. 제품설명회. 이 경우 설명 내용에는 부작용 등 사용 시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광고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20.3.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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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90호, 2020. 3. 31. 일부개정, 2020.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4353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6. 3.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86호, 2011. 6. 7. 일부개정, 2012. 6.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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