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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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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80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4.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0조 (벌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토지의 출입의 허가ㆍ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등의 처분이나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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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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