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도시개발법 제80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4.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0조 (벌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토지의 출입의 허가ㆍ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등의 처분이나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068호, 2011. 9. 30. 일부개정, 2012. 4. 1. 시행현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880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8. 28. 시행
- 법률 제8970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4. 1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376호, 2007. 4. 11. 일부개정, 2007. 10. 12. 시행
- 법률 제6242호, 2000. 1. 28. 제정, 200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22672022. 6. 16.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등 무효확인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의 취소(도시개발법 제75조) 및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벌(같은 법 제80조)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고시에서 위법하게 토지 소유자 총수가 산정되기까지의 경위, 위법한 토지분할 및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시점 및 전체 사업구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법원 2015두33622016. 2. 18.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그 사이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조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