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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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80조 (벌칙)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30>
1. 제9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4.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형지 공급 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 계획을 승인받은 자
5.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원형지를 매각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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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068호, 2011. 9. 30. 일부개정, 2012. 4. 1. 시행현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880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8. 28. 시행
- 법률 제8970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4. 1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376호, 2007. 4. 11. 일부개정, 2007. 10. 12. 시행
- 법률 제6242호, 2000. 1. 28. 제정, 200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22672022. 6. 16.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등 무효확인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의 취소(도시개발법 제75조) 및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벌(같은 법 제80조)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고시에서 위법하게 토지 소유자 총수가 산정되기까지의 경위, 위법한 토지분할 및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시점 및 전체 사업구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법원 2015두33622016. 2. 18.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그 사이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조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