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50조 (준공검사)
제50조(준공검사)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시행자에 의한 공사 완료 공고를 말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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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880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8. 28. 시행
- 법률 제8970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4. 12. 시행
- 법률 제6242호, 2000. 1. 28. 제정, 200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신고를 마쳤고, 2019. 11. 29. 건축물(3개동)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았다. 원고는 2019. 12. 30. 부산광역시장에게서 도시개발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준공검사를 받았고, 부산광역시장은 2020. 1. 1. 이 사건 사업의 공사완료를 공고하였다(부산광역시 공고 제2019-3094호). 바. 피고는 개발부담금 부과예정 통
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도시개발법 제50조 제1항),지정권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며(도시개발법 제50조 제2항),시행자는 공사완료 후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사업 완료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공간정보법 제86조 제1항,공간정보법
발사업 시행자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끝나기 전에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하여 준공검사(부분준공)를 받을 수 있고(도시개발법 제50조 제4항),부분준공이 이루어진 토지에 관하여는 전체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논의된2014. 4. 3.자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공사의 의무이다) 소유권이전등기 유무와 상관없이 사실상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도시개발법 제53조 및 제81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50조나 제5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사업 시행의 지장 여부를 확인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조성토지를 사용할 수 없고
, 제24조, ‘토지수용 단계’) 및 ④ 사업시행에 필요한 위 절차들을 모두 마친 후 사업에 착공, 시행한 후 완공하는 단계(도시개발법 제50조, 제51조, ‘공사 단계’)를 차례로 거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수용조항은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단계’와 ‘실시계획 수립 단계’ 이후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로서 수용
2조, 제24조, ‘토지수용 단계’)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위 절차들을 모두 마친 후 사업에 착공, 시행한 후 완공하는 단계(도시개발법 제50조, 제51조, ‘공사 단계’)를 차례로 거치게 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고시는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단계 중 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것인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시행에
, 제24조, ‘토지수용 단계’) 및 ④ 사업시행에 필요한 위 절차들을 모두 마친 후 사업에 착공, 시행한 후 완공하는 단계(도시개발법 제50조, 제51조, ‘공사 단계’)를 차례로 거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수용동의조항, 동의기준일조항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 정족수 및 위 동의요건의 산정기준일에 관한 규정이고, 이 사
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징발매수재산의 경우에는 오히려 언제 군사상의 필요가 소멸하든 피징발자가 군사상 필요가 소멸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기산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피징발자에게 돌려주어야 도시개발법 제50조 제1항이나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2항과 형평이 유지된다. 3) 부득이 환매기간을 정하여야 한다하여도 그 기간은, 정당한 보상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