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27조 (환지계획의 작성)
제27조 (환지계획의 작성)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한다.
1. 환지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토지 명세
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유지의 명세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상황ㆍ환경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환지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ㆍ공공시설용지)의 책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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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30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6. 22. 시행현행
-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2020. 7. 8. 시행
- 법률 제13782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6. 9. 1. 시행
- 법률 제11068호, 2011. 9. 30. 일부개정, 2012. 4. 1.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880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8. 28. 시행
- 법률 제8970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4. 1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10. 1. 시행
- 법률 제6853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6242호, 2000. 1. 28. 제정, 200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식으로 시행할 수 있는데(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의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2조 내지 제27조가 적용되고,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의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 내지 제49조가 적용된다. ② 도시개발법 제24조는 '시행자는 토지보상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한 학교용지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유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사업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시개발법 제44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참조) 체비지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 학교는 헌법 제3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아동에게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
여 이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⑦ 더 나아가 사업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자로서(구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 비록 환지계획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사항이라고 하더라도(구 도시개발법 제28조 제1항)어떠한 토지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지의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재랑 및
사 건 2019헌바18 도시개발법 제27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 2. 김□□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서은경, 최황선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두55128 이주대책대상자 선
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물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2항은 구 도시개발법(2007. 8. 3. 법률 제8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구 도시개발법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후 乙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丙에게 매도한 토지를 학교용지로 매입하였는데, 위 토지는 학교용지로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따라,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2조 제6항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乙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학교용지는 성격상 체비지에 해당하고,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국
법률 6252호로 폐지된 후로는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등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된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4호, 제28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41조 제5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도시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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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인정 범위
종합토지세가 예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은 일반적인 사용·수익 가능성이라고 할 것인데, 보류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 시행자는 이들에 대하여 당해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 이로 인하여 토지 또는 당해 부분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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