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사전공사시행의 금지에 관한 사항)
제27조 (사전공사시행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①사업자는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ㆍ재협의 또는 재협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절차등이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련되는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또는 재협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의 경우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환경처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승인기관의 장등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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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본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심의는 모두 해당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에 앞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제34조, 제44조, 제47조,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참조). 청구인이 문제삼는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2021. 2. 26. ○○물류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이루어졌
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에 있는 토지 중「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및 제47조 제2항 [별표 3] 제15호 (나)목 2)에서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시기를 ‘재활용 신고 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가 재활용 신고보다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재활용시설 설치가 재활용 신고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나 그에 준하는 사업계획 승인 등이 있기 전에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을 정도로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여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도면 등을 제출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다수의견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제28조 제1항 본문, 제3항의 규정들을 근거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기본설계의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환경영향평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