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제26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① 사업자는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② 사업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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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집단민원은 사업계획 승인조건 '1. 일반조건'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민원에 대한 전면적인 책임처리에도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 이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 환경영향평가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4항에 따라 전면적인 공사중지 명령을 합니다. 공사재개를 위해서는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甲 등 1,800여 명의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세부계획으로 고시한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일부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는 위 처분이 하천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