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기관장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협의 요청시기 및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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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019호, 2011. 8. 4. 타법개정, 2012. 7. 22. 시행
- 법률 제9037호, 2008. 3. 28. 전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5302호, 1997. 3. 7. 일부개정, 1997. 9. 8. 시행
- 법률 제4567호, 1993. 6. 11. 제정, 1993. 12.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본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심의는 모두 해당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에 앞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제34조, 제44조, 제47조,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참조). 청구인이 문제삼는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2021. 2. 26. ○○물류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이루어졌
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에 있는 토지 중「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및 제47조 제2항 [별표 3] 제15호 (나)목 2)에서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시기를 ‘재활용 신고 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가 재활용 신고보다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재활용시설 설치가 재활용 신고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나 그에 준하는 사업계획 승인 등이 있기 전에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을 정도로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여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도면 등을 제출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다수의견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제28조 제1항 본문, 제3항의 규정들을 근거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기본설계의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환경영향평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이